print

IBK기업은행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 직접 매입 실시

출연신청 직원의 급여일서 출연금 공제 방식
1800만원까지 배당금 비과세 혜택 제공

서울 을지로에 기업은행 본점이 있다. [사진 기업은행]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IBK기업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직원이 우리사주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우리사주 매입은 출연신청을 한 조합원에 대해 매월 급여일에 출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은 장내 시장가로 기업은행 주식을 매입하고, 출연한 조합원 명의로 예탁한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할 경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주당 액면가 기준 1800만원까지 배당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류장희 기업은행(024110) 조합장은 “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재산형성을 돕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직원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49건 제출…내주 집행정지 결정

2홍천서 올해 첫 진드기 SFTS 사망자 발생

3비트코인, 전일 대비 3.2%↓…6만 달러 위태

4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1인당 평균 13억 넘어

5코로나19 수혜 기업, 엔데믹 탈출구 마련은 언제

6라인 사태에 네이버·라인 직원 동요…“일자리 잃나”

7코로나19 백신 개발 속속 중단…자금 확보도 난항

8“힐링 충전 ‘必 리필’…니도 가자, 필리핀 엘니도”

9충주시 홍보맨이 ‘공직 생태계 파괴자’가 된 이유

실시간 뉴스

1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49건 제출…내주 집행정지 결정

2홍천서 올해 첫 진드기 SFTS 사망자 발생

3비트코인, 전일 대비 3.2%↓…6만 달러 위태

4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1인당 평균 13억 넘어

5코로나19 수혜 기업, 엔데믹 탈출구 마련은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