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1위 벤츠코리아, 과징금·과태료도 1등이었다
5년여 간 59건, 276억7000만원 과징금·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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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9개월간 총 59건, 276억70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두 번째로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많이 받은 업체는 총 20건, 153억1000만원의 BMW코리아였다. 이어 현대차그룹(18건·133억7000만원), 포르쉐코리아(10건·131억6000만원), 폭스바겐그룹(22건·78억원), 혼다코리아(12건·68억8000만원), 르노코리아(6건·47억원), 테슬라코리아(9건·41억8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해당 기간 자동차 업체들은 총 311건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76.8%인 239건은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가 처분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3항1호에 따르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판매한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원 초과 시 100억원으로 결정)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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