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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vs 담배업계, 전자담배 ‘미세먼지’ 논란 재점화…왜? [이코노Y]

총연합회 "질병청 수분 포함 대상 광산란 실험 오류" 주장
다시 실험 진행해보니..."전담 미세먼지, 연초담배의 2.2%"
질병청 vs 총연합회, 전담 '미세먼지 논란' 소송 본격화

전자담배업계가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의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해성 주장에 대해 또 한번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전자담배업계가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의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해성 주장에 대해 또 한번 반박하고 나섰다. 질병청의 “액상형 전자담배가 연초담배보다 미세먼지를 더 많이, 더 멀리 배출한다”는 발표에 대해 담배업계가 해당 사실과 다르다는 연구 결과를 추가로 밝힌 것이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정부와 질병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해당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해성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겠다는 방침이다.

총연합회 "전자담배 미세먼지, 연초담배의 2.2%"


총연합회는 “질병청이 주장하는 광산란(레이저 광선을 투과한 뒤 반사되는 광선을 분석하는 방법) 실험의 경우 수분과 미세먼지를 구별하지 못해 다량의 수분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 기체 실험은 과도하게 측정될 수밖에 없어 매우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담배 액상에는 별도로 추가되는 정제수 외 모든 구성 물질(pg, vg, 향료, 니코틴)에도 다량의 수분이 포함돼 총 수분함량이 70%를 초과하는데 현재 질병청은 정제수만을 수분으로 인지한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질병청은 국내 최초로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를 실시해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 담배의 12배에 해당하는 초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질병청은 담배 연기나 에어로졸이 이동하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해 공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블랙카본 등을 측정했다.

총연합회는 질병청 수분 포함 대상 광산란 실험 시 오차 발생 인지했다고 밝혔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총연합회는 “소송 과정의 질병청 주장을 정리하면 광산란 방식으로 진행을 결정하고 전자담배 액상에는 10% 가량의 수분만 존재한다”며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분함량으로 인한 과도한 결과가 나올 것을 인지해 수분 제거 기능이 있는 Grimm 11-D 장비로 실험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자담배 액상에는 별도로 추가되는 정제수 외 모든 구성 물질(pg, vg, 향료, 니코틴)에도 다량의 수분이 포함돼 총 수분함량이 70%를 초과하는데 현재 질병청은 정제수만을 수분으로 인지한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했다. 

여기에 수분 제거 기능이 있다는 질병청의 주장에 대해 Grimm 11-D 장비의 제조사인 독일 듀렉사에 문의한 결과 “올바른 측정을 위해서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Grimm 11-D는 실내 공기 측정을 위한 수분 제거 기능이 포함돼있지 않고 수분 함량 등의 특성상 적합한 장비인지 확답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총연합회는 “기체 전부를 포집 후 건조한 다음 미세먼지만의 중량을 재는 중량법 실험을 진행했다”며 “액상형 전자담배 미세먼지는 연초담배의 2.2% 수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총연합회는 기체 전부를 포집 후 건조한 다음 미세먼지만의 중량을 재는 중량법 실험을 진행한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미세먼지는 연초담배의 2.2% 수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 연합뉴스]

전문가들 “질병청의 광산란법 미세먼지 측정 오류 있어”


전문가들 역시 해당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조천 한국대기학회 회장 겸 건국대학교 교수는 “광산란법으로 미세먼지 측정을 하는 경우 수분 전처리가 되지 않아 상당한 오차를 발생시킨다고 하며 수분만을 제거시키는 별도의 특허기술이 접목돼야만 그 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강상욱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미세먼지 측정에서 광산란 방식을 택하는 경우 수증기가 많이 측정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정유석 단국대학교 금연클리닉 교수 역시 “기상청에서 조차 대기오염 등을 측정할 때에도 수증기를 제거하는 수분전처리과정을 거치며 광산란 방식을 택하는 경우 수분을 제거하는 보완실험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수분전처리과정이 있는 장비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실험방식 및 측정방식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들이 수분이 포함된 대상을 광산란 방식으로 측정 할때에는 반드시 수분 제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할 만큼 “수분이 포함된 대상을 광산란 방식으로 실험한다면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즉 질병청에서 주장하는 광산란 방식의 선정, 전자담배 액상의 수분함량, 수분 제거 기능이 있는 장비로의 실험 등은 객관성이 결여된 매우 부적절한 방식이고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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