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원’ 받는다
상한액 월 300만원 → 최대 450만원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다.
영아기 맞돌봄 특례 등에 힘입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렸다.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만약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으면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다.
영아기 맞돌봄 특례 등에 힘입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렸다.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만약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으면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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