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 없어요” 상속세 할부 납부 건수 3.7배 증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상속세 8457억→5조29억원
“세부담 체감하는 국민 많아져 경제 효익될지 따져봐야”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상속세를 할부로 내는 국민들이 최근 7년간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를 분납 또는 연부연납한 건수는 지난 2016년 연간 2615건에서 지난해 9732건으로 3.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담한 상속세는 8457억원에서 5조29억원으로 5.9배나 치솟았다. 상속세 납부 부담이 커진 만큼, 세금을 할부로 내는 경우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분납은 1000만원 이상의 상속세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내는 것을 말한다. 연부연납은 세금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최대 10년(가업상속의 경우 최대 20년)간 분할해 납부하는 제도다.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의 경우 2016년 1892건에서 2022년 4976건으로 2.6배 증가했다.
반면 부담액이 커서 장기간 납부하는 연부연납의 경우 같은 기간 723건에서 4756건으로 6.6배 늘었다. 해당 세엑 또한 4845억원에서 4조3605억원으로 7년 사이에 9.0배 확대됐다.
증여세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2016년 1만258건, 금액으로는 1조591억원이었던 분납 및 연납규모는 2021년 들어와 3만5242억원에 신청액은 3조4884억원에 이르렀다.
2022년 들어 신청 건수는 2만6375건으로 줄었지만, 금액은 3조727억원으로 유사한 수준이다.
증여세도 연납연납 건수가 더 늘었다. 지난 7년간 분납신청 건수와 규모는 2.1배 확대됐지만 연부연바은 2016년 2168건에서 2022년 9156건으로 4.2배, 금액은 5558억원에서 2조322억원으로 3.7배나 증가했다.
상속세 납입과 관련해 지청별로는 서울청이 건수와 금액이 가장 컸다. 하지만 증가율로는 분납신청의 경우 대전청이 7년간 3.4배(93건→312건)으로 가장 높았다. 연부연납은 부산청이 13.2배(30건→395건)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김 의원은 “세금을 나눠 내는 사례가 폭증한 것은 그만큼 세부담을 체감하는 국민이 많아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 현 상속 및 증여세제가 나라 경제에 효익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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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를 분납 또는 연부연납한 건수는 지난 2016년 연간 2615건에서 지난해 9732건으로 3.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담한 상속세는 8457억원에서 5조29억원으로 5.9배나 치솟았다. 상속세 납부 부담이 커진 만큼, 세금을 할부로 내는 경우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분납은 1000만원 이상의 상속세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내는 것을 말한다. 연부연납은 세금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최대 10년(가업상속의 경우 최대 20년)간 분할해 납부하는 제도다.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의 경우 2016년 1892건에서 2022년 4976건으로 2.6배 증가했다.
반면 부담액이 커서 장기간 납부하는 연부연납의 경우 같은 기간 723건에서 4756건으로 6.6배 늘었다. 해당 세엑 또한 4845억원에서 4조3605억원으로 7년 사이에 9.0배 확대됐다.
증여세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2016년 1만258건, 금액으로는 1조591억원이었던 분납 및 연납규모는 2021년 들어와 3만5242억원에 신청액은 3조4884억원에 이르렀다.
2022년 들어 신청 건수는 2만6375건으로 줄었지만, 금액은 3조727억원으로 유사한 수준이다.
증여세도 연납연납 건수가 더 늘었다. 지난 7년간 분납신청 건수와 규모는 2.1배 확대됐지만 연부연바은 2016년 2168건에서 2022년 9156건으로 4.2배, 금액은 5558억원에서 2조322억원으로 3.7배나 증가했다.
상속세 납입과 관련해 지청별로는 서울청이 건수와 금액이 가장 컸다. 하지만 증가율로는 분납신청의 경우 대전청이 7년간 3.4배(93건→312건)으로 가장 높았다. 연부연납은 부산청이 13.2배(30건→395건)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김 의원은 “세금을 나눠 내는 사례가 폭증한 것은 그만큼 세부담을 체감하는 국민이 많아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 현 상속 및 증여세제가 나라 경제에 효익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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