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저축은행 대신 대출광고 문자 뿌려…10억대 수익”
저축은행 광고 대행 매출 SKT 11.1억원, KT 10.5억원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SKT, KT 등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가입자의 통신신용등급을 분류하고 저축은행을 대신해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SK텔레콤과 KT는 가입자 정보를 이용해 각각 연간 11억1000만원, 10억5000만원의 저축은행 광고 대행 매출을 올렸다.
15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사 2022 연간 광고대행서비스 현황’ 자료를 제출받고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은 교육·금융·리서치·프랜차이즈·유통 등 70여개 업종으로 분류해 광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 중 전체 대비 저축은행 광고 비중은 지난해 약 11.16%를 차지했고, 연간 매출은 약 11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이 이용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일부를 보면 “SK텔레콤에서 최대 1억원까지 당일 입금 가능한 OO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을 소개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정 의원은 광고의 주체가 SK텔레콤이라고 명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최대 16.3% 금리의 대출을 권하며, 최대 120개월의 대출 기간을 보장했다. 스마트폰에서 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도 문자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광고 대행 서비스 중 2022년 저축은행 비중이 36%로 SK텔레콤보다 높았다. 매출은 약 10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KT 측은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정보를 활용한 통신신용등급을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개발했다”며 “KT 제휴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할인 등 할인 혜택이 적용된 저축은행 제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KT가 통신료 연체 사실 등을 기반으로 자체 신용등급을 나눠, 분류된 고객 정보를 낮은 신용등급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선호하는 저축은행에 광고 대행 서비스로 판매한 것이란 게 정 의원 측 설명이다.
통신사에 가입하거나 통신사 앱을 설치한 뒤 무심코 ‘동의’를 누르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광고 폭탄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정필모 의원은 “통신사 광고 대행 서비스는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동의서에는 통신사 및 제 3자의 광고를 전송하는데 동의한다고 기재돼 있지, 대출광고를 따로 구분해서 묻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 정보를 선별해 대출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사 2022 연간 광고대행서비스 현황’ 자료를 제출받고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은 교육·금융·리서치·프랜차이즈·유통 등 70여개 업종으로 분류해 광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 중 전체 대비 저축은행 광고 비중은 지난해 약 11.16%를 차지했고, 연간 매출은 약 11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이 이용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일부를 보면 “SK텔레콤에서 최대 1억원까지 당일 입금 가능한 OO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을 소개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정 의원은 광고의 주체가 SK텔레콤이라고 명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최대 16.3% 금리의 대출을 권하며, 최대 120개월의 대출 기간을 보장했다. 스마트폰에서 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도 문자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광고 대행 서비스 중 2022년 저축은행 비중이 36%로 SK텔레콤보다 높았다. 매출은 약 10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KT 측은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정보를 활용한 통신신용등급을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개발했다”며 “KT 제휴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할인 등 할인 혜택이 적용된 저축은행 제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KT가 통신료 연체 사실 등을 기반으로 자체 신용등급을 나눠, 분류된 고객 정보를 낮은 신용등급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선호하는 저축은행에 광고 대행 서비스로 판매한 것이란 게 정 의원 측 설명이다.
통신사에 가입하거나 통신사 앱을 설치한 뒤 무심코 ‘동의’를 누르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광고 폭탄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정필모 의원은 “통신사 광고 대행 서비스는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동의서에는 통신사 및 제 3자의 광고를 전송하는데 동의한다고 기재돼 있지, 대출광고를 따로 구분해서 묻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 정보를 선별해 대출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1148회 로또 1등 ‘3·6·13·15·16·22’
2“재산 절반 옆에 있는 여자에게...” 조영남 유서 깜작 공개
3한동훈 “민주, 李방탄 예산 감액…호남도 버렸다”
4고점 또 돌파한 리플 코인…한달 만에 264% 상승
5서학 개미에게 희소식…하루 23시간 거래 가능한 미 증권거래소 내년 개장
6 오세훈 시장 "동덕여대 폭력·기물파손, 법적으로 손괴죄…원인제공 한 분들이 책임져야”
7미·중 갈등 고조되나…대만에 F-16 부품 판매 승인한 미국의 속내는
8"나도 피해자” 호소…유흥업소 실장, 이선균 협박으로 檢 징역 7년 구형
9배우 김사희 품절녀 된다...두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