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가격 내년 ‘10배’ 뛴다…건보 적용 범위 제한
내인성 질환자 일부에만 건보 지원
인공눈물 급여 적용 여부 지속 논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최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제품 일부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처방량도 제한한다.
앞으로는 내인성 질환자 일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인성 질환자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질환에 따라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뉜다. 외인성은 라식, 라섹 등 수술과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안구건조증이 생긴 것이다. 내인성은 쇼그렌증후군과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환자의 질환 때문에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경우다.
현재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을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4000원가량에 한 박스(60개입)를 살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실제 가격의 10% 정도다.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면 환자들이 인공눈물을 구매할 때 지금보다 10배 많은 수준의 금액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지는 이전부터 논의됐다. 건강보험 재정이 곧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매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약물을 살펴보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 약제를 평가한다.
심평원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공급하는 기업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뒤 다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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