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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생각 없었는데”…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주식계좌 도용 당해

2955주 장내 매도, 총 24억9878만원 규모
회사 측 “현재 경찰 수사 진행되고 있어”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사진 에코프로 제공]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윤주 기자]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의 주식 계좌가 제3자에게 무단 도용됐다. 이에 이 전 회장의 동의 없이, 그가 보유한 에코프로 주식 약 3000주가 장내 매도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동채 전 회장이 보유한 에코프로(086520) 주식은 지난 16일과 17일, 19일 세차례에 걸쳐 2955주가 장내 매도됐다. 

16일에는 215주가 87만9000원에, 17일에는 1000주가 85만1349원에, 19일에는 1740주가 83만8185원에 팔렸다. 세 차례에 걸친 매도 금액은 총 24억9878만원 규모다.

이번 매도로 이동채 전 회장의 에코프로 지분율은 18.84%에서 18.83%로 소폭 낮아졌다.

이에 대해 에코프로는 “3건의 장내 매도는 보고자(이동채)의 명의 및 계좌정보가 제3자에게 무단 도용돼 보고자의 동의 없이 매도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사 결과 및 관계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공시는 정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양극재 제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기 전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인정받아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11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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