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와 짜고 사회초년생 상대 전세사기 벌인 50대 2심도 실형
다가구주택 임차인 32명으로부터 35억여 원 전세보증금 받아 가로채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공인중개사와 짜고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대전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51)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지인인 공인중개사 B(51)씨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임차하면 자기자본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B씨가 A씨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역할을 맡아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21년 2월께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이 1억3000만원인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선순위보증금은 5억2000만원임에도 1억3000만원으로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방식으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전 대덕구 다가구주택 2곳의 임차인 32명으로부터 35억8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두 건물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로, A씨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 B씨는 앞서 동구 가양동과 대덕구 중리동 등지에서 52명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을 도와 선순위 보증금 서류를 조작한 혐의(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됐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이재용 ‘부당합병’ 2심도 징역 5년 구형…삼성 공식입장 ‘無’
2격화하는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갈등…예화랑 계약 두고 형제·모녀 충돌
3“이번엔 진짜다”…24년 만에 예금자보호 1억원 상향 가닥
4로앤굿, 국내 최초 소송금융 세미나 ‘엘피나’ 성료
5카드사들, 후불 기후동행카드 사전 신청받는다…사용은 30일부터
6카카오페이증권, 간편하고 편리한 연금 관리 솔루션 출시
7한화투자증권, ‘증권업 최초’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출시
8메리츠證 Super365, 국내·미국 주식 거래수수료 완전 무료화
9케이뱅크, 경남 지역 소상공인 금융 지원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