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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국토부·현대건설 상대 소송 취하 “원만하게 협의 진행”

‘GTX 노선 논란’ 두고 갈등…“대안 노선 긍정적 논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 독자제공]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두고 갈등을 벌였던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전날 대의원회를 열고 ‘국토부 GTX 정보공개 청구 관련 소송 취하의 건’과 ‘현대건설 명예훼손 고소 사건 취하의 건’을 각각 가결 처리했다.

앞서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지하를 GTX 노선이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왔다.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50m 관통한다. 

이 과정에서 조합(당시 재건축 추진위원회)은 국토부에 GTX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대건설에 대해선 GTX 집회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합 측은 소송 취하와 관련해 “최근 곡선 반경을 줄여 최소 관통하는 대안 노선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및 현대건설 간에 긍정적 논의가 있었다”며 “비공식적인 협의 과정에서도 현대건설이 적극 협조하는 등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7일 GTX-C 노선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에서도 현대건설이 대안 노선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분쟁을 지속할 필요가 없고 논의 중인 대안 노선에 협조해 원만한 재건축사업을 도모하는 등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의 단지다. 2003년 재건축추진위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다 지난달 26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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