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금감원, 카카오 기소의견 검찰 송치…법인 처벌 가닥
- ‘SM엔터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법인 및 경영진 포함
김범수 창업자는 송치 명단서 제외

특사경은 26일 SM엔터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5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5인은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과 앞서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B씨 등이다. 김범수 창업자는 송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격(12만원) 위로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이들은 ‘고가 매수 주문’과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들이 ‘5%룰’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2월중 SM엔터 지분을 대량 매집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엔터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도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자본시장법상 본인과 특수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합계가 해당 주식 총수의 5% 이상이 넘을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특사경은 “이번 불법행위는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 룰 등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법인 처벌이 현실화될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해당 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카카오는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카카오가 지분을 처분하고 나면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27.17%)이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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