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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동안 실업급여 19억원 부정수급…추가 징수 포함 36억원 반환 명령

실업급여 신청 IP 조사해 부정수급자 찾아내
해외 체류 기간 대리 신청 여부도 조사할 방침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대기하는 구직자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19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재취업했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수급한 부정수급자들이 3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결과 지난 5~7월 부정수급자가 380명, 부정수급액은 19억1000만원에 이른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고액 부정수급자 등 중대한 범죄행위자 217명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와 함께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실업인정을 신청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분석하고 대지급금중복 수급자를 집중 조사해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경남에 거주하는 A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했지만 계속 실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전북에 사는 B씨도 재취업했는데도 사업주와 짜고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취업한 것처럼 속요 15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 모두 IP 주소 분석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부정수급자 가운데는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은 부정수급자가 131명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액은 총 3억4000만원이다. 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부분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대상 기간은 취업 상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허위로 실업 신고를 해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 이번에 적발된 것이다. 

노동부는 연말까지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부정 실업급여가 발생한 게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해외 체류 기간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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