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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금 1000만원’ 김길수, 도주 사흘째…지방 도주 우려도

검은색→베이지→검은색 옷으로 환복
성범죄·뺑소니·사기 등 전과 다수 드러나
법무부, 현상금 2배로 상향…175㎝·83㎏

수배 중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의 사진. 왼쪽은 이달 2일 서울구치소 입소 당시 모습. 오른쪽은 4일 오후 4시 44분께 포착된 모습. [사진 법무부]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의 행적이 여전히 묘연하다. 수사당국이 마지막으로 포착한 김씨의 행적은 지난 4일 오후 9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그는 의정부시 의정부역에서 하차 후 경기 북부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서울로 진입, 노원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오후 6시 30분 뚝섬유원지역으로 이동했다. 이후 김씨는 오후 9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자취를 감췄다. 

도주 과정에서 김씨는 의정부역 인근에서 지인인 A씨를 만나 현금 10여만원을 받았고, 이어 양주시로 넘어가 친동생 B씨를 만나 현금 수십만원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현재 휴대전화와 신용카드가 없는 김씨의 수중에는 A씨와 B씨로부터 받은 현금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최초 도주 당시에는 검은색 계열의 상·하의와 검은색 운동화 및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최종 목격 당시에는 베이지색 계열의 상·하의로 갈아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도주 중 미용실에 들른 점을 고려하면 외형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김길수 수배 전단 [사진 안양동안경찰서]
김씨는 2011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으로 복역하다 2020년 출소했다. 그 후 배달업을 전전하다가 지난달 9일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는 SNS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30대 남성에게 최루액을 발사한 뒤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김씨는 유치장에서 식사하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병원 치료 과정에서 도주한 것이다. 

당국은 김씨가 이미 서울을 벗어나 지방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CCTV를 토대로 수사 중이다. 김씨의 강력범죄 전과가 상당한 데다 키 175㎝, 몸무게 83㎏의 건장한 체격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김씨에 대한 현상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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