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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원피스 입고 "문의 주세용!"…중고마켓서 이젠 '여친'도 판다?

'데이트 거래' 판매글 잇달아 올라와 논란
선정적 의상 사진 게시…이용약관 위반 지적도

 [사진=중고마켓 캡쳐]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이른바 '데이트 거래' 상품이 잇달아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플랫폼이 불법 행위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당근마켓에 올라온 데이트 거래를 캡처한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글을 보면 판매 물품명은 '1박 2일 데이트 티켓' '1박 2일 데이트권'이다. 글에는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성 사진과 함께 "1박 2일 여행, 골프(스크린), 동창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여자친구 컨셉으로 역할 대행을 하고 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문의 달라"고 적혀 있다.

판매 금액은 2만 5000원으로 적혀 있다. 1박 2일 전체 금액이 아닌 시간당 금액으로 추정된다. 10시간 동안 여자친구 대행을 하게 되면 총 25만 원이 되는 셈이다.

작성자는 글과 함께 선정적인 의상을 입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담긴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서 여성은 산타걸 복장, 몸매가 드러나는 짧은 원피스, 블랙 레더 소재 의상 등 다양한 의상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게시 3분 만에 대화를 시도한 이가 12명에 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게시글은 각종 SNS에 퍼지면서 비판과 지적이 잇따랐다. "하객 알바도 아니고 여친알바라니" 위험할 것 같다" "음지에서만 이뤄지는 거래인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 대행은 부적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해당 게시글이 당근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당근은 플랫폼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 7가지를 명시했는데, 이 가운데 4번은 '음란 정보나 저작권 침해 정보 등 공서양속 및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발송하거나 제시하는 행위'로 적시됐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다.

또 당근은 2020년 11월 발표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서 '불건전한 만남', '마사지' 등을 요구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성매매나 그에 준하는 행위 등 불법·불건전 행위를 한 이용자는 영구적으로 퇴출한 뒤 다시 가입할 수 없게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게시글 작성자는 현재 전문판재업자 사유로 이용 정지 중인 사용자라는 당근마켓 측 설명과 함께 이용이 정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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