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쿠팡 프레시백에 빈대가”…‘빈대 확산’에 비상 걸린 기업들
- 온라인에 ‘빈대 출몰’ 게시물 올라와
경찰에 고소장 접수…“책임 물을 것”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익명 불상의 유포자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쿠팡의 프레시백을 통해 빈대가 퍼질 수 있다”는 게시물이 여러 건 올라오면서다. 프레시백은 쿠팡이 일부 제품을 빠르게 배송할 때 쓰는 다회용 포장 물품이다.
이날 온라인에는 쿠팡의 특정 물류센터에 빈대가 퍼졌다는 게시물도 확산됐다. 해당 게시물은 특정 지역의 물류센터를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함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커뮤니티에 이 게시물이 빠르게 퍼지면서 “당분간 쿠팡의 택배 배송을 이용하기 걱정된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쿠팡 관계자는 “일부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닌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며 “회사 전체 물류 사업장은 전문업체의 정기적인 소독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빈대가 발견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최초 유포자와 유언비어를 확산한 사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소가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빈대가 나왔다고 언급된 쿠팡의 물류센터를 점검한 결과 빈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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