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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사태에 "나 떨고있니?"…긴장하는 예비 상장사들

상장 자진 철회하고 9개월째 심사 미뤄져
파두 ‘뻥튀기 상장’ 논란 일파만파
“기술특례상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파두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기업공개(IPO)를 앞둔 코스닥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파두(440110)의 ‘뻥튀기 상장’ 논란으로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증권신고서를 여러 번 정정하거나 상장을 자진 철회하는 기업도 여럿 등장한 만큼 기업들의 상장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심사가 승인되기 전 상장을 자진 철회한 기업은 에이아이코리아, 이지서티, 에드포러스, 엠티오메가, 쓰리디메디비젼 등 총 다섯 곳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또는 벤처 기업이다. 쓰리디메디비젼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중 사업모델 특례상장을 선택한 바 있다. 

통상 상장예비심사청구 이후 거래소의 심사 기간은 45 영업일이다. 그러나 해당 기간이 지켜진 경우는 드물다. 중소형주 위주로 공모주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상장예비심사청구 기업이 늘어난 데다 기술특례상장은 검토할 사례가 많아서다. 상장을 철회한 기업들은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상장 철회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전히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도 대다수다. 올해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기업 중 45 영업일이 넘도록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기업은(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 이날 기준 22곳에 달했다.

특히 올해 2월 17일 기술특례상장 심사를 청구한 이노그리드는 9개월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기술특례상장으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하려는 엔솔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다. 이외에도 노브랜드, 피노바이오, 이에이트, 디앤이파마텍, 오상헬스케어, 하이센스바이오, 이엔셀 등이 심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상장 승인을 받은 케이웨더도 상장예비심사를 승인받기까지 9개월이 걸렸다. 케이웨더가 지난 3월 22일에 청구한 예비심사는 이달 16일 승인됐다. 

증권신고서 정정도 잦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제출된 38건의 증권신고서는 모두 한 번 이상 정정됐다. 많게는 다섯 번까지 정정한 기업도 있다. 금감원은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실적, 거래처 내역 등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중소형주 위주로 공모주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금감원이 기업들을 깐깐하게 검토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상장한 코스닥 기업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정정을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기업이 드문 분위기”라면서 “요구에 따라 구체적으로 증권신고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코스닥 기업들의 상장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가 ‘공모가 뻥튀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기술특례상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거래소에서도 기술특례상장을 선택한 기업들을 바라보는 잣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파두는 기술특례상장제도로 조 단위 몸값을 인정받았지만, 상장 이후 매출이 급감하면서 문제가 됐다. 파두는 상장 전 증권신고서에 올해 연간 매출액을 1202억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80억원에 그쳤다. 

거래소는 ‘제 2의 파두’를 막기 위해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상장 주관사 책임성 부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조기 부실화 되는 경우, 해당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 주선 시 풋백옵션 등 책임을 지고 지분을 사야 한다. 

풋백옵션은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의 가격이 상장 후 일정 기간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하면 상장 주관사에 이를 되팔 수 있는 권리다.

한 증권사 IPO 담당 관계자는 “거래소는 상장 이후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장 전에 최대한 살펴보려고 하지 않겠냐”면서 “주관사에서도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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