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근로자 사망 사고...당진제철소 50대 추락사
지난해 이어 올해도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고용 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현대제철의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약 10m 높이의 난간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는 원료공장 난간 개선 공사를 위한 작업 중이었다.
노동부는 해당 사고에 대해 확인한 뒤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즉시 파견했으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해 3월에도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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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약 10m 높이의 난간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는 원료공장 난간 개선 공사를 위한 작업 중이었다.
노동부는 해당 사고에 대해 확인한 뒤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즉시 파견했으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해 3월에도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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