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상사에게 폭언 들어도 신고 못해…직장 내 폭행·폭언 여전
- 직장인 1000명 중 153명 "폭행·폭언 경험"
폐쇄적 조직문화 때문…적극적 대응 필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153명이 직장 내 폭행이나 폭언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이메일 제보를 분석했더니, 이 중 물리력 행사가 있었던 폭행 피해사례도 65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회의실이나 사무실, 회식 자리에서 주먹이나 핸드폰, 우산 등으로 두들겨 맞은 사례가 있었다.
직장 내 폭행과 폭언은 직종도 가리지 않았다. 일터에서 폭행이나 폭언을 당했다고 답한 사람 중 사무직은 14.8%, 생산직은 17.2%, 서비스직은 15.2%를 차지했다. 폭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하고도,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등 불이익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형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직장 내에서의 폭행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가해자가 주로 상사라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잦다.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폭행은 유형을 불문하고 용납되지 않는 행위이며, 괴롭힘을 넘어선 범죄"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런 제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폐쇄적 조직문화에 익숙해져 폭행을 용인하거나 이의 제기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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