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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 구형

징역 5년 구형, 추징금 약 66억원 재판부에 요청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 66억733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받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선실세로 지목된 김 전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공사을 배제하고 민간업체가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추진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용도 전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들어온 뒤 성남시가 4단계용도 상향을 승인하고 높이 50m 옹벽 설치도 허가하면서 정 대표가 약 130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김 전 대표는 정 대표는 동업자이며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은 정당한 의견을 전달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김 전대표는 “로비스트라는 낙인이 찍혀 로비를 통해 일사천리로 백현동 개발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밤을 설칠 정도로 억울하다”며 “정바울로부터 개발사업 제안을 받아 수락한 후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로비로 특혜 할 생각도 없었고 해도 통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억울한 부분이 생기면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성남시에 전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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