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방지 위해 아파트 바닥 두껍게 하면 ‘높이 제한’ 완화
‘층간소음 해소방안’ 후속조치
소음 기준치 초과시 통지 의무화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아파트 바닥 두께를 최소 시공 기준인 210mm보다 더 두껍게 해 층간소음을 줄이면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11일 국토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아파트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거나 특수 재료를 사용하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층고에도 영향을 미친다.
건물 높이가 같을 때 기존 공법으로는 30층까지 올릴 수 있지만 바닥을 두껍게 하면 29층만 지을 수 있어 건설사의 손익이 악화할 수 있다. 이때 건물을 30층까지 그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해 분양 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게 개정법의 취지다.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 소음기준인 49㏈(데시벨)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주체는 검사와 조치 결과를 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결혼·출산율 하락 막자”…지자체·종교계도 청춘남녀 주선 자처
2“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에 나설 것”
350조 회사 몰락 ‘마진콜’ 사태 한국계 투자가 빌 황, 징역 21년 구형
4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낚인 '대어'가…‘7800t 美 핵잠수함’
5'트럼프의 입' 백악관 입성하는 20대 女 대변인
6주유소 기름값 5주 연속 상승…“다음주까지 오른다“
7트럼프에 뿔난 美 전기차·배터리업계…“전기차 보조금 폐지 반대”
8"백신 맞고 자폐증" 美 보건장관의 돌팔이 발언들?
9‘APEC CEO’ 서밋 의장된 최태원 회장…‘b·b·b’ 엄치척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