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주가조작’도 통과…‘쌍특검법’ 의결에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국힘,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야당 주도 대장동·김건희 특검법 통과
대통령실 “특검법, 정부 이송되면 즉각 거부권 행사할 것”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28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외에도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대장동 특검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와 그 가족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야권에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전환사채 매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정당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법률안에는 국회의장이 법 시행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법 표결 직전 정점식·유상범 의원이 반대토론을 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대장동 특검법’은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특혜를 받기 위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법조인들에게 한 사람당 50억원씩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대장동 특검법은 18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명, 찬성 180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4월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소위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쌍특검 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채워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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