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바뀌는 고용 관련 제도는 뭐가 있나…6+6 부모육아휴직제 눈길
최저임금 2.5% 인상된 9860원으로 1일부터 시행
실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아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내년부터 고용제도에 여러가지 변화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부모육아휴직제도와 유연근로 장려금 등 육아 관련 제도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우선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육아휴직 제도도 확대된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서 시행했던 ‘3+3 부모육아휴직제’는 ‘6+6’으로 확대 시행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부부 합산으로 최대 3900만원의 육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는다. 사업장 주 평균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장려금 액수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이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또한 육아해야 하는 근로자가 재택·원격·선택근무 등의 유연근로를 활용하면 정부는 장려금을 월 10만원 추가해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 출퇴근의 경우에도 사업장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면 응시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연 3회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연 매출 1억5000만원 미만 자영업자만 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1월부터 연 매출 4억원 미만 자영업자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기존 18~34세에서 2월 9일부터 15~34세로 확대된다. 건설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기록해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막는 전자카드제도가 1월 1일부터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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