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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태영그룹에 반박…“태영건설에 890억원 즉시 지원” 촉구

“인더 매각대금 전액, 건설 지원 주장은 사실왜곡"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것"

산업은행과 태영그룹의 본사 전경. [사진 산업은행, 신인섭 기자]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KDB산업은행 등 태영건설 채권단이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자구안을 이행했다는 태영그룹의 발표에 대해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5일 ‘태영그룹 보도자료에 관한 채권자 입장’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4일 태영그룹은 TY홀딩스가 연대채무 해소를 위해 사용한 890억원을 포함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전액을 태영건설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채권단은 “태영그룹의 이러한 주장은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TY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에 사용한 자금을 태영건설 지원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채권단은 TY홀딩스가 태영건설을 대신해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직접 상환한 것이라는 태영 측 주장에 대해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금융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태영건설 금융채권자들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TY홀딩스가 연대보증채무를 상환해 자사의 리스크를 경감하는 것은 TY홀딩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채권자들은 태영그룹이 당초 확약한 1549억원이 아닌 659억원만 지원함에 따라 태영건설의 자금 사정이 매우 취약하다며, 대주주의 책임 있는 자금조달 방안이 확보되지 않으면 워크아웃 개시에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산은에 따르면 산은은 당초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세금 등을 제외한 2062억원 전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태영그룹은 윤세영 창업회장의 딸인 윤재연씨는 경영책임이 없어 지분 매각 대금(513억원)을 지원할 수 없다고 거부했고, 이에 따라 TY홀딩스(1133억원)와 윤석민 회장(416억원)의 매각 대금인 154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 시 확약한 바와 같이 아직 태영건설 앞으로 지원하지 않은 890억원을 즉시 지원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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