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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사라진다

2월분부터 적용 예정…재산 보험료 공제금액 5000만원→1억원 확대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때 공제하는 금액 기준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당정은 5일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단,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2만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평균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힘든 상황에서 지난 1982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궁여지책으로 도입했고, 이어 1989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했다.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며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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