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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둔촌주공 재연되나”…대조1구역 공사 멈췄다

[공사 중단 폭탄 터지나]①
현대건설, 서울 대조동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공사 멈춰
조합 내분으로 1년 치 공사비 1800억원 못 받아

1월 2일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현대건설은 대조1구역 조합 내분 때문에 공사비를 1년 이상 받지 못했다. 2년 전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
건축 현장이 6개월간 멈춰서면서 약 1조원에 이르는 공사비가 늘어났던 사태가 대조1구역에서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1일부터 대조1구역 재개발(힐스테이트 메디알레) 현장에 공사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다. 타워크레인을 제외한 일부 장비도 철수시키고 최소 인력만 유지하고 있다.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88 일대 11만2000㎡에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2451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 현대건설의 공사비 규모도 5800억원에 달한다.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2022년 10월 17일 착공을 했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약 22%의 공정률을 기록한 상태로 올해 1월부터 공사를 중지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 20일 대조1구역 조합에 올해 1월 1일부터 공사를 멈추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하며 공사 중단을 예고했다.

둔촌주공 6개월 공사 중단에 공사비 약 1조원 추가

현대건설이 공사를 멈추게 된 주요 원인은 대조1구역 조합이 집행부 공백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조1구역 조합은 지난해 상반기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조합장 직무 정지로 예정된 날짜에 분양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현대건설에 지급해야 할 1년 치 공사분 1800억원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현대건설은 올 상반기부터 공사비 미지급 시 공사가 중단될 수 있음을 조합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조1구역 조합은 조합장 부재 등을 이유로 상황을 개선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정확한 분양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

정비업계에서는 대조1구역이 제2의 둔촌주공 재건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1만2000가구 규모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은 지난 2022년 조합이 시공사업단인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공사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같은 해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공정률 50%를 넘은 상태에서 공사를 멈추면서 공사비는 약 1조원이 늘어났고 입주 시기 역시 2년 정도 미뤄졌다.

대조1구역 조합은 현재 조합장 직무 정지 등 내분에 휩싸이면서 법원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직무가 정지됐던 조합장을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새 집행부에 불만을 가진 조합원이 법원에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과 조합장 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인용되면서 다시 조합장 자리는 공백 상태가 됐다.

1월 2일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모습. [사진 연합뉴스]

조합장 지위 두고 법정 소송 중…현대건설 “갈등 봉합 후 공사 재개”

지난해 12월 말 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리면서 지난해 9월 선출된 조합장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은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데 조합장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합장 직무 집행정지를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 해제를 신청하면서 효력을 잃었고, 현재 해당 조합장이 지위를 갖고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조합장 이외의 이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합장 권한 대행이 불가능해 법원에 의해 임시 조합장 선임이 필요한 경우로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청자가 법원에 의한 임시조합장 선임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한다면, 2023년 12월 28일부터 10일 안에 이를 보완하라고 당부했다.

현대건설은 조합과 공사 계약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지만, 1년 2개월째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로 공사를 진행해 왔다. 전체 공사비 5800억원의 약 30%인 1800억원이 계속 미지급되자 올해 1월부터 예고했던 공사를 중단했다. 다만 조합 갈등이 마무리되고 집행부가 자리를 잡으면 협상을 거쳐 공사 재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조1구역 조합 집행부가 법정 안정성을 갖춰야만 협의를 통해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조합 내 갈등이 잘 봉합되고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면 현대건설은 즉각 재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이 6개월 공사를 멈춘 동안 한 달 동안 약 150억~200억원의 운영비용이 나갔는데 대조1구역 규모가 둔촌주공의 5분의 1인 것을 감안해 대입해 보면 약 30억~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6개월만 공사가 멈춰도 200억원 안팎의 공사비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 내 갈등을 빠르게 봉합하고 공사 속도를 올리는 게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는 지름길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도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 중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만간 대조1구역 공사 중단 현장에 갈등 중재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조1구역 갈등 중재를 위해 조만간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중재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갈등 중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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