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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2심서 유죄로 뒤집혀

1심 무죄 판결 파기
각각 금고 4년형 선고…법정구속 면해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이날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2심 선고를 치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금고는 신체 자유는 박탈하되 징역과 달리 강제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다만 법리적 다툼이 있을 거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SK케미칼과 하청업체 관계자들, 애경산업 관계자들,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이마트 관계자들도 금고형 집행유예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2021년 1월 1심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2011년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69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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