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5월말까지 빚 갚으면 채무연체 기록 삭제…“엄중한 경제상항 고려”
- 당정, 신용사면 시행키로…기초수급자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
당정, 서민·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 협의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정부는 2021년에도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정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자 감면 등의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한다. 이자 감면 폭이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되면 기초수급자 5000명이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체 기록 삭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5월까지 상환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서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IMF 위기(2000년 1·5월), 코로나 사태(2021년 8월) 등 비상 경제 상황 당시 취약차주의 신용회복을 세 차례 지원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금융권에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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