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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들어간다…채권단 동의 75% 넘어

최대 4개월 간 채권 행사 유예, 자산부채 실사 돌입
실사 중 추가 부실 발견 시 워크아웃 중단 가능성도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다. 채권단의 75% 이상이 워크아웃에 동의하면서 태영건설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뗐다.

산업은행(산은)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서면 결의 투표를 진행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께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의 채권단이 워크아웃 개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은 이날 자정까지 투표를 진행한 뒤 12일 오전에 집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자구안을 냈지만 이를 두고 채권단과 신경전을 가졌다.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가운데 890억원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난 8일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가운데 미이행분 890억원을 입금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태영그룹은 SBS미디어넷 등을 활용해 추가 자금을 조달하고 필요한 경우 SBS와 TY홀딩스 지분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 추가 자구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태영그룹의 추가 자구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 결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다. 

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채권단 주도로 태영건설의 사업·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최대 4개월 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회계법인을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태영건설은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하고, 주채권은행은 자금 지원과 채권 재조정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한다. 오는 4월 11일 2차 협의회에서 채권단 결의로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곧 태영건설 실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약 3개월의 실사 기간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확인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오는 4월 11일 제2차 채권단협의회를 통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5월 11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다만 산은은 채권단과의 협의 과정에서 없었던 우발채무가 발견되거나 태영그룹이 자구안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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