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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600만원 생활비로 탕진한 경리…法 '징역 8개월' 선고

4년 동안 54회 걸쳐 회삿돈 횡령
"초범이나 회복 안 된 피해 6000만원 넘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회삿돈 7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를 생활비로 쓴 30대 경리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1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업계에 따르면 A씨는 홍천군에 있는 한 골프회사 경리 직원으로 일했다. 2018년 12월부터 4년 동안 54회에 걸쳐 회삿돈 7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캐디 예치금과 보험금을 받고는 이를 회사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썼다.

법원은 "피해금 약 1500만원을 회복하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6000만원을 넘는다"며 "회사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염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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