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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지배구조법 개정 대응…책무구조도 도입해 내부통제 혁신

자율적 내부통제 준수 문화 구축
1월 내부통제 전담인력 조직 신설

서울 여의도에 있는 KB국민은행 본점 [사진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KB국민은행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지배구조법 개정에 대응해 경영진 책무구조도 마련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은행은 올해 12월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원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명확히 구체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전 본부부서가 참여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T’를 구성해 지난 15일 부서장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추진을 시작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책무구조도 작성·관리 방안과 이행 점검을 위한 시스템 설계,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올해 1월 준법추진부 소속 ‘내부통제 전담인력 조직’을 신설했다. 전국 13개 지역그룹에 부점장급과 팀장급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각 1명씩, 총 26명을 배치했다.

내부통제 전담인력은 관할 지역그룹 영업점의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을 수행한다. 영업 현장의 실제 내부통제 현황을 파악하고 상시 점검해 현장 밀착형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영업점을 순회하며 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교육도 진행한다.

이상원 준법감시인은 “책무구조도 작성이 경영진과 직원 스스로 ‘내부통제 주체’라는 인식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내부통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내부통제 전담인력 조직 신설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따른 준법감시인력도 확대해 KB국민은행이 실행력 있는 현장중심 내부통제 체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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