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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에 1000억원 썼다”…최태원 “노소영 주장, 왜곡된 억지” 반박
- 노소영-김희영 ‘위자료 소송’ 하루 앞두고 입 연 최태원
최태원 대리인단 “음해와 선동 목적의 언론플레이 멈추길”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동거인에게 1000억원 사용’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노 관장은 그간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썼다고 주장해 왔다. 최 회장 측은 이를 두고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부정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이 언론에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의 부동산·미술품 구입·벤처 투자금·사회공헌 기부금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돈을 썼다’고 주장했다. 18일 오후 노 관장과 김 이사장 사이 소송의 첫 정식 변론이 진행된다.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 견해를 정식 변론 진행 하루 앞두고 내놓은 셈이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치고 취재진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이와 관련해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이 소유한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억1000만원”이라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20년의 혼인 기간, 14년의 별거 기간 대부분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에 이체받아 사용했다”며 “현재 노 관장 명의 재산 가액이 드러난 것만 약 200억원인데 이는 최 회장 급여에 기반해 형성된 것”이라고 전했다.
대리인단은 이런 방식으로 따지면 금융자료가 남아있는 것만 합산해도 노 관장이 최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최소 1140억원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더 이상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멈추길 촉구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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