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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취해 인도 돌진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1심 징역 20년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 치어 사망
법원 “죄책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해…마땅히 중형”

영장심사 마친 '압구정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혐의 신모씨.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 구형도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며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여성(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함에 따라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신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두 차례 마약 사용 전력도 있다. 

신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에게 의료 목적이 아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는 경찰에 구속된 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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