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양승태 ‘강제동원 재판 관여’ 직권남용 등 인정 안돼”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돼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강제동원 재판 관여’ 직권남용 인정이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강제징용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행정부와 사법부 이익을 위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트럼프, 우크라-러시아 특사에 軍 출신 켈로그 지명
2머스크 "오바마 시절 설립 미 소비자금융보호국 폐지해야"
3뉴욕 유가, 美 휘발유 증가에 혼조세…WTI, 0.07%↓
428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일부구간 '경고 파업' 철회
5‘하늘길도 꽁꽁’ 대설에 항공기 150편 결항
6‘이재명 아파트’도 재건축된다…1기 선도지구 발표
7코스피로 이사준비…에코프로비엠, 이전상장 예비심사 신청
8‘3000억원대 횡령’ 경남은행 중징계….“기존 고객 피해 없어”
9수능 2개 틀려도 서울대 의대 어려워…만점자 10명 안팎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