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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양승태 ‘강제동원 재판 관여’ 직권남용 등 인정 안돼”

법정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돼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강제동원 재판 관여’ 직권남용 인정이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강제징용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행정부와 사법부 이익을 위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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