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금융 대책 일환...은행권 2조원대 지원
이달 5~8일 환급 진행...개인사업자대출 소상공인 대상

31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 1차 이자환급을 실시한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187만명의 개인사업자다. 환급 규모는 총 1조3600억원이다. 이러면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80만원이 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내달 5~8일 사이에 환급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에 납부한 이자분을 5~8일 사이에 돌려받고, 올해 납부한 이자분은 추후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 대상이다.
중소금융권은 오는 3월 말부터 이자 환급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차주다. 수혜 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환급 이자액은 3·6·9·12월 등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24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가 3000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오는 3월 초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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