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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불복해 항소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불복해 항소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영한(69·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파견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적용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구모임 ‘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을 검토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달 26일 1심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 관계자들이 일부 재판에 개입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양 대법원장과의 공모 관계 및 권한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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