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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장하원 2심도 무죄

“투자제안서에 펀드 위험성 강조…투자자들 속일 의도 아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65)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현 고문)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펀드의 투자제안서에 펀드 위험 등급이 ‘매우 높음’에 해당하고 위험을 강조하는 내용이 기재됐다”며 “투자자들이 펀드의 불확실성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구체적 설명을 들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백하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투자자들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펀드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신규 투자금으로 소위 ‘돌려막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자산운용사의 재량이고, 신규 투자금을 환매금 용도로 사용·운용한 것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익 구조와 기초 자산 부실성, 담보 취약성 등이 수익률 저하나 손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판매사와 투자자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실사 당시 환매 중단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향후 수익률 감소가 예상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원금 손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새롭게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대표 등은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2022년 7월 구속기소됐다.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인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환매가 중단돼 기업·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장 대표는 이날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서 “투자자들께 손실과 상처를 입힌 것에 죄송하고, 사건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투자금 회수를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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