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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리' 신생아 특례대출…출시 일주일 만에 신청 1만건 육박

고금리 부담에 구입자금 대환대출 신청이 대부분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일주일 만에 2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최저 1%대 금리로 지원 받을 수 있어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해 지난 2월 4일까지 총 9631건, 2조4765억원을 접수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이 7588건, 2조945억원으로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85%을 차지했다.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구입자금 대출 가운데 대환 용도가 6069건, 1조6061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 중 65%에 해당한다.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 4884억원이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 3820억원 규모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253건(2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 1608억원으로, 역시 대환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준다. 

올해는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금액은 자산, 소득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실행 금액과 신청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례대출은 일반 디딤돌·버팀목 상품과 동일하게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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