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방영될까…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3억 손배소 패소
‘나는 신이다’ 방영으로 명예 등 인격권 침해 주장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나는 신이다’는 김 씨를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로 지난해 3월 공개됐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교주 김기순 씨에 관한 허위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아가동산 측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는 김 씨가 스스로를 신 또는 재림예수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또 김 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송 내용은 김 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아가동산 측은 방영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아가동산은 1982년 김 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다. 이 단체는 1996년 신도 살해·암매장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 씨는 살인 등 관련 혐의에는 무죄를 받았다. 탈세·횡령 등 혐의에는 유죄가 인정돼 1998년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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