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배임 등 혐의...경찰, 정몽규 축협 회장 수사 착수
시민단체, 강요·배임·업무 방해 등 정 회장 고발
서울 종로경찰서, 관련 사건 수사 계획 밝혀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한 시민단체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업무 방해, 배임 등의 혐의가 의심된다며 정 회장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정 회장의 강요, 업무 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사건을 서울 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정 회장을 업무 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클린스만 해임 시 위약금, 해임하지 않았을 때 2년 반 동안 지불할 금액, 최초 계약 지급액 등이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정 회장)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됐다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지난 18일에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정 회장을 추가 고발한 바 있다. 축구협회로 향해야 하는 비판을 손흥민, 이강인 선수간 다툼 탓으로 돌려 선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 16일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64년 만의 대회 우승을 노렸지만, 예선부터 이어진 경기력 저하, 계속되는 졸전 끝에 4강에서 탈락하면서다.
클린스만 감독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까지 대표팀을 이끌 예정이었지만, 계약 기간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축구협회는 이번 클린스만 감독 경질로 최소 수십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담하게 됐다. 구체적인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00억원 내외(코치진 포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발표하면서 “회장으로서 재정적 기여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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