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이성 상실 수준의 탄압…사실상 독재국가”
비대위 첫 정례 브리핑…“의사 직업선택 자유도 존중해야”
전공의 집단 병원 이탈에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어”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전 의협 회장)은 “정부의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독재국가인 줄 몰랐다”고 비난했다.
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전공의 6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전날 의협에 보낸 성금 모금 중단 요청 공문과, 병무청이 전공의들에게 보낸 국외여행 유의사항 공문을 문제 삼았다.
의협 비대위는 회원 보호와 투쟁 차원의 성금을 모으기로 했지만, 복지부는 이런 모금 행위가 불법적 단체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단을 요청했다. 의협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도 담았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전국적 의사 조직인 중앙회(의협)는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주 위원장은 “이러한 정부 요구는 국민 보건 향상에 대한 협조가 전혀 아니므로 협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병무청은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의무사관후보생은 정상 수련의와 마찬가지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 시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고 공문을 냈다.
주 위원장은 “복지부에 협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전공의 사직)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사들이 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가 희망을 보여주면 된다”며 “정부가 만약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과 그로 인한 ‘의료대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탈한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을 메우느라 간호사 등 타 직역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보건의료노조 등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그들은 파업 시에도 응급실과 수술실을 지켰다고 하는데, 우리도 떠나고 싶어 하는 전문의들과 교수들이 응급실을 몸 부서져라 지키고 있다”며 “건강보험료는 낮추라고 하면서 자기 월급 올려달라는 이들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경고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업무로 복귀하라는 명령 등에 대해 전공의들이 요청하면 자문해주고 있으며, 이 건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다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을 일이 생긴다면 의협 법률지원단에서 변호사가 동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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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전 의협 회장)은 “정부의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독재국가인 줄 몰랐다”고 비난했다.
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전공의 6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전날 의협에 보낸 성금 모금 중단 요청 공문과, 병무청이 전공의들에게 보낸 국외여행 유의사항 공문을 문제 삼았다.
의협 비대위는 회원 보호와 투쟁 차원의 성금을 모으기로 했지만, 복지부는 이런 모금 행위가 불법적 단체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단을 요청했다. 의협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도 담았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전국적 의사 조직인 중앙회(의협)는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주 위원장은 “이러한 정부 요구는 국민 보건 향상에 대한 협조가 전혀 아니므로 협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병무청은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의무사관후보생은 정상 수련의와 마찬가지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 시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고 공문을 냈다.
주 위원장은 “복지부에 협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전공의 사직)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사들이 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가 희망을 보여주면 된다”며 “정부가 만약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과 그로 인한 ‘의료대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탈한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을 메우느라 간호사 등 타 직역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보건의료노조 등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그들은 파업 시에도 응급실과 수술실을 지켰다고 하는데, 우리도 떠나고 싶어 하는 전문의들과 교수들이 응급실을 몸 부서져라 지키고 있다”며 “건강보험료는 낮추라고 하면서 자기 월급 올려달라는 이들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경고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업무로 복귀하라는 명령 등에 대해 전공의들이 요청하면 자문해주고 있으며, 이 건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다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을 일이 생긴다면 의협 법률지원단에서 변호사가 동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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