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업용 부동산 침체 여파 온다…금융권,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56.4兆
2024년 만기 도래 12.7조원
부실 우려 규모 2조3100억원
금감원 "전액 또는 일부 투자금 회수 가능"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미국발 상업용 부동산 침체로 국내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손실 위험도 같이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5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총자산(6800조9000억원)의 0.8% 수준이다.
업권별로 보험이 31조9000억원으로 전체 투자 잔액의 56.6%를 차지했고, 은행 10조1000억원(17.9%), 증권 8조4000억원(14.9%), 상호금융 3조7000억원(6.6%), 여전 2조2000억원(0.5%), 저축은행 1000억원(0.2%) 등 순으로 많았다.
투자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5000억원(61.1%)으로 가장 많고, 유럽 10조8000억원(19.2%), 아시아 4조4000억원(7.9%), 기타 6조6000억원(11.8%) 등을 기록했다.
만기별로는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가 12조7000억원(22.5%)에 달했다. 2030년까지 만기 도래하는 규모는 43조7000억원(77.5%)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5조8000억원 중 2조3100억원(6.46%)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한이익상실은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이자·원금 미지급,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건 미달 등의 사유로 인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이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공개했던 자료에서는 EOD 사유가 발생한 규모가 1조3300억원(전체 사업장의 3.7%)이었다. 석 달 새 1조원가량이 급증했다.
자산 유형별 기한이익상실 발생 규모는 오피스가 93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텔 1100억원, 상가 1200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이후 3건의 EOD가 추가로 확인해 이달 현재 기준 EOD 사유가 발생한 규모는 2조4600억원(사업장 총 28곳)이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투자에서 전액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며 "앞으로 투자자 간 대출 조건 조정, 만기 연장, 대주 변경 등을 통해 기한이익 상실 해소가 가능하며, 자산매각 시에도 배분 순위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투자금 회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5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총자산(6800조9000억원)의 0.8% 수준이다.
업권별로 보험이 31조9000억원으로 전체 투자 잔액의 56.6%를 차지했고, 은행 10조1000억원(17.9%), 증권 8조4000억원(14.9%), 상호금융 3조7000억원(6.6%), 여전 2조2000억원(0.5%), 저축은행 1000억원(0.2%) 등 순으로 많았다.
투자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5000억원(61.1%)으로 가장 많고, 유럽 10조8000억원(19.2%), 아시아 4조4000억원(7.9%), 기타 6조6000억원(11.8%) 등을 기록했다.
만기별로는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가 12조7000억원(22.5%)에 달했다. 2030년까지 만기 도래하는 규모는 43조7000억원(77.5%)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5조8000억원 중 2조3100억원(6.46%)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한이익상실은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이자·원금 미지급,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건 미달 등의 사유로 인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이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공개했던 자료에서는 EOD 사유가 발생한 규모가 1조3300억원(전체 사업장의 3.7%)이었다. 석 달 새 1조원가량이 급증했다.
자산 유형별 기한이익상실 발생 규모는 오피스가 93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텔 1100억원, 상가 1200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이후 3건의 EOD가 추가로 확인해 이달 현재 기준 EOD 사유가 발생한 규모는 2조4600억원(사업장 총 28곳)이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투자에서 전액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며 "앞으로 투자자 간 대출 조건 조정, 만기 연장, 대주 변경 등을 통해 기한이익 상실 해소가 가능하며, 자산매각 시에도 배분 순위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투자금 회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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