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의사들 병원 떠나자 병원도 대비…응급대응체계·비대면 강화
- 응급대응체계 강화해 의료 현장 혼란 줄여
대체인력 투입 등에 1200억원 예비비 지원

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날 업무복귀명령에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을 확인한 뒤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발급, '3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상당수의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면, 이들이 떠난 의료 현장은 더 혼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더기 면허정지로 인해 주요 병원에서 수술과 처치 등을 도맡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의료 현장의 혼란도 깊어질 것이라서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비에 나섰다.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간호사의 역할을 늘려 전공의가 떠난 의료 현장의 공간을 메우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의 대응은 크게 ▲응급대응체계 강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예비재원 투입 ▲간호사 역할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등 4개 권역에서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동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복지부는 당장 응급·중증 의료가 큰 혼란에 빠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경증환자가 응급실 대신 동네병원이나 의원을 찾는 분위기도 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도 확대했다. 응급실이나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환자를 병원급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끌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평일제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라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이 조치 이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건수는 이전보다 2배 수준 늘었다. 비대면 진료가 대형병원의 환자를 작은 병의원으로 분산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 규모는 12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전공의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최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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