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병원 떠나자 병원도 대비…응급대응체계·비대면 강화
응급대응체계 강화해 의료 현장 혼란 줄여
대체인력 투입 등에 1200억원 예비비 지원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의과대학(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집단 반발하며 병원을 떠나자, 병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공의의 공백 상황이 이어지며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비대면 진료를 확대해 이를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날 업무복귀명령에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을 확인한 뒤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발급, '3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상당수의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면, 이들이 떠난 의료 현장은 더 혼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더기 면허정지로 인해 주요 병원에서 수술과 처치 등을 도맡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의료 현장의 혼란도 깊어질 것이라서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비에 나섰다.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간호사의 역할을 늘려 전공의가 떠난 의료 현장의 공간을 메우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의 대응은 크게 ▲응급대응체계 강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예비재원 투입 ▲간호사 역할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등 4개 권역에서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동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복지부는 당장 응급·중증 의료가 큰 혼란에 빠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경증환자가 응급실 대신 동네병원이나 의원을 찾는 분위기도 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도 확대했다. 응급실이나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환자를 병원급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끌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평일제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라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이 조치 이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건수는 이전보다 2배 수준 늘었다. 비대면 진료가 대형병원의 환자를 작은 병의원으로 분산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 규모는 12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전공의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최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날 업무복귀명령에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을 확인한 뒤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발급, '3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상당수의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면, 이들이 떠난 의료 현장은 더 혼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더기 면허정지로 인해 주요 병원에서 수술과 처치 등을 도맡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의료 현장의 혼란도 깊어질 것이라서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비에 나섰다.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간호사의 역할을 늘려 전공의가 떠난 의료 현장의 공간을 메우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의 대응은 크게 ▲응급대응체계 강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예비재원 투입 ▲간호사 역할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등 4개 권역에서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동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복지부는 당장 응급·중증 의료가 큰 혼란에 빠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경증환자가 응급실 대신 동네병원이나 의원을 찾는 분위기도 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도 확대했다. 응급실이나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환자를 병원급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끌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평일제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라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이 조치 이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건수는 이전보다 2배 수준 늘었다. 비대면 진료가 대형병원의 환자를 작은 병의원으로 분산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 규모는 12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전공의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최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28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일부구간 '경고 파업' 철회
2‘하늘길도 꽁꽁’ 대설에 항공기 150편 결항
3‘이재명 아파트’도 재건축된다…1기 선도지구 발표
4코스피로 이사준비…에코프로비엠, 이전상장 예비심사 신청
5‘3000억원대 횡령’ 경남은행 중징계….“기존 고객 피해 없어”
6수능 2개 틀려도 서울대 의대 어려워…만점자 10명 안팎 예상
7중부내륙철도 충주-문경 구간 개통..."문경서 수도권까지 90분 걸려"
8경북 서남권에 초대형 복합레저형 관광단지 들어서
9LIG넥스원, 경북 구미에 최첨단 소나 시험시설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