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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이자·수수료 적절성 살핀다…금감원, 다올·메리츠증권 현장 검사

과도한 부동산 PF 수수료 책정 여부 점검
보험‧캐피탈 포함 7~8개社 현장 점검 예정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올투자증권을 시작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검사에 나섰다. PF 부실 우려로 사업장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시기를 틈타 금융회사들이 이자와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진 않았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 PF 사업을 현장 검사했다. 금감원은 오는 6일엔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그룹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PF 사업장이 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과도한 수수료와 이자를 요구했는지 살필 방침이다. 수수료와 이자를 합해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하면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정상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필요할 경우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부동산 PF나 해외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한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 업체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합리적 PF 수수료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사 외에도 보험, 캐피탈사 등 7~8곳에 대해 현장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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