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경영진 vs 슈퍼개미, 최후의 승자는
[다올 ‘쩐의전쟁’]③
이달 15일 주주총회서 소액 주주 동의 '변수'
2대 주주,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여부 관건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이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다올투자증권의 경영권 분쟁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공개 주주 서한을 통해 전달한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을 시도하며 압박하고 있다. 김 대표 측이 소액 주주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이사회 구성에 성공할 경우 다올투자증권의 경영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 측은 새로운 이사회를 앞세워 다올투자증권의 경영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액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어, 의결 여부를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의 2대주주인 김 대표는 앞서 다수의 안건을 주주제안으로 올렸다. 주요 내용으로는 ▲‘권고적 주주제안’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차등적 현금배당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관련 ‘주주총회 보수심의제’ 신설 ▲최대주주가 참여하는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확충 ▲자회사 매각에 대한 주총 보고 등이 있다.
이 중 권고적 주주제안은 주주들의 경영 참여 확대와 경영진 견제를 위한 안건이다. 기업가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주주가 함께 결정하자는 취지다.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이 부결되면 차등적 현금 배당과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확충, 자회사 매각에 대한 보고와 결의 등의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밖에 임원들의 구체적인 보수액과 산정 기준을 주총에서 심의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회사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2대주주인 김 대표 본인을 포함, 최대주주와 함께 배당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차등 배당도 제안했다. 회사 정상화 조건으로는 순자본비율 450%, 영업순수익 점유율 1% 및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을 제시했다.
김 대표 측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이사회는 지속적인 실적 악화에도 타 증권사보다 높은 기본급을 보장 받고 있다”라며 “리스크 확대에 따른 과실은 경영진이,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인한 피해는 주주들이 감당하고 있다.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 불일치를 확인해 이를 해결하며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주주제안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고적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과도하고 빈번한 주주제안으로 의사결정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라며 대응했다. 차등적 이익 배당과 관련해 “차등 배당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주의 의사표시 없이 다른 주주가 배당을 제한하는 것은 상법상 위배돼 의안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총을 통한 임원 보수 심의에 대해서도 “사업부별로 다양한 성과 체계를 운영하는 금융투자회사 특성상 부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2대 주주, 사전 심사 회피 의혹..."적격성 심사 관건"
양측은 사내이사 선임을 두고도 대결할 전망이다. 회사 측은 김형남 사내이사와 이혁 사외이사의 재선임, 사내이사에 전수광 경영지원본부장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2대주주 측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현재 공개된 주총 안건 순서상 회사에서 추천한 이사 후보가 모두 선임될 경우 마지막 순서인 강 후보자 선임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2대주주 측은 지난달부터 의결권 위임 플랫폼 비사이드코리아를 통해 일반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는 절차를 시작했다. 회사 정상화 전까지 최대주주와 함께 배당을 받지 않겠다며 소액주주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셈이다. 다올투자증권의 소액주주 지분율은 약 62% 수준으로 이들의 지지에 따라 현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여부가 좌우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다올투자증권이 김기수 대표에게 경영권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업계 또한 같은 시각이다. 개인 자격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판단이다.
김 대표는 최근 대주주 적격성 사전 심사 회피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김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의 지분 매입 과정에서 친인척 등 특별관계자와 지분을 10% 이하씩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만큼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라며 “기존 금융회사가 대기업이나 사모펀드도 아닌 개인, 또는 개인에 준하는 신생 금융회사에 경영권을 넘기는 일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현철 전무는 지난 20여년간 증권사 리테일영업 부문에서 독보적 성과를 기록한 금융투자업계 대표 프라이빗뱅커(PB)다. 미래에셋증권(구 대우증권) 재직 시 최연소 지점장에 올랐다.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대치센터장,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장을 역임했다. 이훈재 전문위원은 25여년간 글로벌 IB에서 대형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금융솔루션 설계 및 금융상품을 제공한 기관영업 전문가로 꼽힌다.
또한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이선범 부문대표를 영입해 S&T부문을 신설하고 수익 다각화에 나섰다. 법인영업 및 채권, 파생, 자기자본투자 등 기업금융과 트레이딩 시장에서 추가적인 수익기회를 창출하고 재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수 인력 영입도 나선다는 설명이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균형 있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구축의 일환으로 S&T부문 신설에 이어 리테일사업 강화에 나섰다”며 “향후에도 수익 다각화 및 사업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우수 인재를 영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다올투자증권과 같은 자기자본 1조원 미만 규모의 증권사가 부동산PF와 같은 사태가 터지면 차별화된 먹거리 발굴에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앞으로 어떤 사업장이 어떻게 부도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본확충과 같은 선제 유동성 마련이 없다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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