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3만명에게 3000억원...제2금융권 이자 환급 시작
오는 18일부터 이자 환급 지원 신청
직접 신청해야..."보이스피싱 유의"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상호금융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제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이자 지원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이 이달 18일 시작된다. 이자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43만4251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제2금융권에 153조원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이자 지원을 통해 이들은 평균 75만원의,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저축은행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카드사·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은 1년 동안 낸 이자를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금리 구간별로 다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사업과 달라,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오는 13일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에게 이자 환급 신청과 관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이달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의 신청 정보를 검토해 이자 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은 금융기관 한 곳을 방문해 신청하면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돈을 빌린 소상공인의 신청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다. 개인사업자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진행 상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지원 대상에게 발송하는 문자에는 링크가 포함돼 있지 않아"며 "최근 보이스피싱 악용 범죄가 많은 만큼, 링크가 있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범죄행위이므로 주의해달라"고 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이 이달 18일 시작된다. 이자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43만4251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제2금융권에 153조원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이자 지원을 통해 이들은 평균 75만원의,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저축은행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카드사·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은 1년 동안 낸 이자를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금리 구간별로 다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사업과 달라,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오는 13일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에게 이자 환급 신청과 관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이달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의 신청 정보를 검토해 이자 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은 금융기관 한 곳을 방문해 신청하면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돈을 빌린 소상공인의 신청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다. 개인사업자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진행 상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지원 대상에게 발송하는 문자에는 링크가 포함돼 있지 않아"며 "최근 보이스피싱 악용 범죄가 많은 만큼, 링크가 있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범죄행위이므로 주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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