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환불” 청약철회권 시행 3년…환불금 약 14조원
철회금액 급증…인뱅 3사가 전체 규모의 38.8% 차지
강민국 의원 “금융사의 상품설명 부족하다는 것”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시행된 지 약 3년만에 신청이 폭주하며, 환불된 금액도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에 도입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3년간 청약철회를 신청한 건수는 총 495만5366건, 신청한 금액은 14조4341억6600만원에 달했다 .
신청한 청약철회건에 대한 처리 건수는 총 492만832건, 철회 금액은 13조9967억6600만원으로 신청건 대부분이 수용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4만6442건(2조6764억1200만원) ▲2022년 145만8151건 (4조9652억8000만원) ▲2023년 180만4879건(5조5510억99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2월까지 34만5894건(1조2413억7400만원)이 신청됐다.
금융업권별 청약철회 신청 내역을 신청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업권이 213만1790 건(2786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생명보험업권 155만3387건(2조4108억 2500만원), 은행업권 127만189건(11조7446억7900만원) 순이다.
그러나 철회 수용률의 경우, 보험업권은 100% 처리됐지만 은행권은 96.3%(금액 기준)에 그쳤다. 은행(19개) 중에는 카카오뱅크가 52만838건(2조6484억2900만원) 으로 신청 건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부산은행은 철회 신청 수용률이 75.1%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손해보험사(18개) 중에는 DB손해보험이 34만296건(238억1400만원)으로 철회 신청이 가장 많았다. 신청 금액은 농협손해보험이 1046억6700만원(9만53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사(22개) 중 철회 신청건수는 라이나생명이 33만2530건(140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청금액으로는 삼성생명이 7695억2600만원 (19만3506건)으로 제일 많았다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74만1132건이다. 신청 금액은 5조5941억6500만원으로 전체 59 개 금융사의 신청 건수 중 15.0%, 금액 대비로는 38.8%를 차지했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금융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금융상품 판매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하고 , 특히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 철회권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 라인’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3년간 청약철회를 신청한 건수는 총 495만5366건, 신청한 금액은 14조4341억6600만원에 달했다 .
신청한 청약철회건에 대한 처리 건수는 총 492만832건, 철회 금액은 13조9967억6600만원으로 신청건 대부분이 수용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4만6442건(2조6764억1200만원) ▲2022년 145만8151건 (4조9652억8000만원) ▲2023년 180만4879건(5조5510억99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2월까지 34만5894건(1조2413억7400만원)이 신청됐다.
금융업권별 청약철회 신청 내역을 신청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업권이 213만1790 건(2786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생명보험업권 155만3387건(2조4108억 2500만원), 은행업권 127만189건(11조7446억7900만원) 순이다.
그러나 철회 수용률의 경우, 보험업권은 100% 처리됐지만 은행권은 96.3%(금액 기준)에 그쳤다. 은행(19개) 중에는 카카오뱅크가 52만838건(2조6484억2900만원) 으로 신청 건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다. 부산은행은 철회 신청 수용률이 75.1%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손해보험사(18개) 중에는 DB손해보험이 34만296건(238억1400만원)으로 철회 신청이 가장 많았다. 신청 금액은 농협손해보험이 1046억6700만원(9만53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사(22개) 중 철회 신청건수는 라이나생명이 33만2530건(140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청금액으로는 삼성생명이 7695억2600만원 (19만3506건)으로 제일 많았다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74만1132건이다. 신청 금액은 5조5941억6500만원으로 전체 59 개 금융사의 신청 건수 중 15.0%, 금액 대비로는 38.8%를 차지했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금융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금융상품 판매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하고 , 특히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 철회권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 라인’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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