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동맹’ 고려아연 vs 영풍, 주총 표대결서 무승부
고려아연 측 현금 배당안 가결
정관변경 찬성률 53%에도 부결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75년 동안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고려아연과 영풍 간 표대결이 고려아연 측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결과만 놓고 보면 1승 1패로 갈렸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고려아연의 현금 배당안이 원안대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19일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제 50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고려아연이 상정한 현금 배당안은 찬성률 62.74%로 가결됐다.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설립한 회사로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 영풍그룹은 장씨 일가가 맡고 있다.
이날 주총에서 현금 배당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두 가문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지난달 고려아연은 5000원의 결산 배당(중간 배당 포함 시 주당 1만5000원) 계획을 공시했다. 영풍 측은 충분한 배당 여력이 있음에도 전년(2만원) 대비 배당액이 줄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맞섰다.
두 가문의 지분율에 큰 차이가 없었던 탓에 치열한 표대결이 예상됐다.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 지분율(우호지분 포함, 추정치)은 33.5%, 영풍의 장형진 고문 지분율은 31.57% 수준이었다. 시장에서는 지분율 8%의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준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날 정관 변경의 건은 부결됐다. 해당 안건의 핵심은 신주 발행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의 삭제였다. 고려아연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경영 시스템 구축과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금 확보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날 투표 결과는 찬성률 53.02%였지만 최종 부결됐다. 정관 변경의 경우 특별결의 사안이라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 영풍 측은 유상증자로 인한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려아연은 19일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제 50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고려아연이 상정한 현금 배당안은 찬성률 62.74%로 가결됐다.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설립한 회사로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 영풍그룹은 장씨 일가가 맡고 있다.
이날 주총에서 현금 배당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두 가문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지난달 고려아연은 5000원의 결산 배당(중간 배당 포함 시 주당 1만5000원) 계획을 공시했다. 영풍 측은 충분한 배당 여력이 있음에도 전년(2만원) 대비 배당액이 줄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맞섰다.
두 가문의 지분율에 큰 차이가 없었던 탓에 치열한 표대결이 예상됐다.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 지분율(우호지분 포함, 추정치)은 33.5%, 영풍의 장형진 고문 지분율은 31.57% 수준이었다. 시장에서는 지분율 8%의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준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날 정관 변경의 건은 부결됐다. 해당 안건의 핵심은 신주 발행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의 삭제였다. 고려아연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경영 시스템 구축과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금 확보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날 투표 결과는 찬성률 53.02%였지만 최종 부결됐다. 정관 변경의 경우 특별결의 사안이라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 영풍 측은 유상증자로 인한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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