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홍콩판 국가보안법’ 만장일치 통과…반역죄 최고 종신형
- 오는 23일부터 효력 발생…행정장관 “홍콩에 역사적 순간”
홍콩 시민 자유 억압 우려…일국양제 공허해지고 홍콩의 중국화 심화

의원 88명과 입법회 주석은 이날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국가보안법격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의 ‘전속력 제정’ 주문에 따라 약 한 달간의 대중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8일 제출된 법안은 초고속으로 입법화돼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리 행정장관은 표결 직후 “오늘은 홍콩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는데 새 국가보안법은 2020년 제정한 법안을 홍콩이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이다.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다.
법 초안에 따르면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반역죄로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도시의 공공 안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 무모한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반란으로 간주할 수 있다.
AP통신은 “홍콩 정부는 법안을 통해 주민들이 특정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외국 세력과 공모할 경우 독립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공항 및 기타 대중교통 수단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를 손상하는 경우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동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이런 행위를 위해 외부 세력과 공모하면 형량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외부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에는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폐간된 반중 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미 많은 민주화 활동가가 기소된 상황이다. 일부는 미국 등지로 망명했다.
1997년 영국에서 홍콩을 반환받은 중국의 50년 동안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공허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대로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의 관련 법과 상당히 흡사해지는 등 홍콩의 중국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에 거주하는 사업가와 언론인의 경우 이 법과 관련해 자신의 일상 업무가 범죄화될 수 있다며 강한 두려움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2003년 약 50만명이 참여한 시위를 통해 국가보안법 제정을 막았지만 올해는 민주 세력이 사실상 괴멸한 가운데 입법회를 친중계가 장악한 탓에 별다른 힘을 써보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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