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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상장폐지 위기...외부감사인 재무제표 감사 '의견거절'

불확실성·감사절차 제약 사유
태영 "이의신청서 제출할 것"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기업구조 개선사업(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태영건설이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 결정을 20일 받았다.

태영건설의 이날 공시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밝히고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사유로 밝혔다.

삼정회계법인은 워크아웃 진행 상황 등을 언급하며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는 회사의 자금조달계획과 영업성과, 재무 등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와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기업개선계획 의결 여부, 금융채권자협의회와의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여부에 좌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이 이달 열 주주총회에 앞서 지난해 실적 결산을 했지만, 회사의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PF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 개선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태영건설이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반영됐다.

삼정회계법인이 감사 의견 거절을 내려, 태영건설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기업은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고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 동안 개선 기간을 받는다. 기업은 해당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다시 받아, 적정 의견을 받아야 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당장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주어진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며 "기업 개선 계획을 수립한 뒤 채권단 출자 전환을 통해 자본잠식을 해소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자본잠식 자체가 워크아웃 진행과 지난해 실적 결산 시점이 겹치며 일어났기 때문에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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