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처분 대상 복지부 추천서 발급 불가능
“현장 복귀 없이 미국 떠나 재취업 안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일부 전공의들이 현장을 복귀하지 않고 미국 등으로 떠나 해외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3차까지 있는 미국 의사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레지던트 수련도 받아야 한다”면서 “미국 시민권·영주권이 없는 경우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된 비자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신청자에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학생은 복지부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이 근무지 이탈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추천서 발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박 차관은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다음 주부터 업무개시 명령 위반에 대한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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